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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 상인들 "대상 너무 축소"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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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 상인들 "대상 너무 축소"반발

입력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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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일 마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정부안에 따라 서울지역의 경우 환산 임대보증금 1억6,000만원(평균 보증금 2,691만원 기준 월 임대료 135만원)이하인 임차인은 5년동안 계약을 보장받는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그러나 임대보증금 상한이 이처럼 확정될 경우 상당수 임차인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장 서울지역에서 37%의 임차인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

법적용 대상 상가와 연간 인상한도에서 기준이 되는 임대료는 통상 목돈으로 지급하는 보증금에다 매월 내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원한 금액을 합친 개념이다. 예를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를 100만원 내는 경우라면 1,000만원(보증금)+100만원(월세)×12개월÷0.12(전환율)로 계산한 1억1,000만원이 기준 임대료다.

적용대상은 영업용 상가에만 제한된다. 위의 방식에 따라 구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서울은 1억6,000만원,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억2,0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는 1억원, 기타지역은 9,00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상가가 법적용을 받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시, 군포, 시흥시 등이다.

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상가건물의 주인은 임대료를 연간 12%까지만 올릴 수 있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연간 보증금 총액의 15%이상을 월세로 돌릴 수 없다. 세입자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 최대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보호대상 축소 논란

이에대해 임차인 상인을 중심으로 보호대상이 너무 축소됐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임차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날 긴급논평을 통해 “임대료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인 지역을 크게 권역별로 묶어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실제 서울지역의 37%가 보호대상서 제외되게 됐다”며 “정부조사를 인정하더라도 구별 임대료 차이에 의해 서초구의 경우 80%이상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당초 실태조사와 권역별 설계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민노당 임동현 정책부장은 “실제 분쟁발생 지역인 대부분 도심 번화가와 임대료가 싸고 분쟁이 거의 없는 변두리를 모두 합쳐 임대료를 조사함으로써 임대료 수준이 크게 내려갔다”며 “권역별로 보호대상 보증금 상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상권별로 대상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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