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정보를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알려야 하는 공정공시제도가 이르면 9월 시행된다. 공정공시제도를 위반할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증시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공시제도(Fair Disclosure)를 1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23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공정공시 방안을 확정,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9월말부터 시행키로했다.
당초 공정공시제도 시안에서 ‘언론사를 공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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