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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車 특소세 부담 준다, 2004년부터 세율 단순화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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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車 특소세 부담 준다, 2004년부터 세율 단순화 2단계로

입력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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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용차 특별소비세율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2004년부터 2단계로 개편키로 해 중ㆍ대형차의 특소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8일 서울에서 열린 한ㆍ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측의 특소세율 체계 단순화 요구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세율 수준과 배기량 기준은 세부담의 형평성과 교통대책 및 환경정책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5월에 조세연구원에 승용차 특소세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연말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법 개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승용차 특소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1,500㏄이하는 7%, 1,500~2,000㏄는 10%, 2,000㏄초과는 14%의 3단계로 되어 있다.

박상기(朴相起)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은 “1998년 한ㆍ미 자동차 협상 양해록에서 2005년까지 특소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측은 8월말로 끝나는 승용차 특소세 한시 인하조치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추가 연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수입자동차 관세율을 현행 8%에서 자국 수준인 2.5%로 낮추라는 미국측 요구에 대해 “관세인하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미국측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값 참조가격제 및 재평가제 추진에 대해 “특허신약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도입 철회를 강력히 요구, 향후 이를 둘러싼 통상마찰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상철기자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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