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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잦은 재보선부터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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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잦은 재보선부터 줄이자

입력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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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이 치러진 8일 각정당과 선관위는 가슴졸이며 투표율에 촉각을 세웠다.이날 13개 선거구에서는 “귀중한 한표를 행사하자”는 선관위의 가두방송이 계속 흘러나왔으나 유권자들의 호응은 미지근했다.선관위는 유례없는 아이디어를 짜내며 투표참여캠페인을 벌였으나 그결과는 사상최저수준의 투표율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기업체와 대형매장,가정등을 찾아 투표참여를 호소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 었다.

각 정당이 투표율에 신경을 쓴것은 투표율이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또투표율이 너무 낮을 경우 전체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될 수 있기도 하다.

투표율 제고 방안으로 일요일 투표 실시,재보선 지역에 공휴일 선포등이 거론된 것도이런점에서 이해할 만하다.하지만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근본처방은 재보선 자체의 요인을 줄이는 것이 돼야 한다.선거는‘민주주의의 꽃’임이 분명하지만 너무 잦은 재보선은 득보다는 실을 가져올 수 있다.재보선은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 실시하도록 돼있으나 금년에는 4월 재보선이 6ㆍ13지방선거 때문에 8월로 조정됐으며 10월 재보선은 늦춰져 대선과 함께 실시된다.금년에는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선거가 대선,지방선거를 포함세 차례에 이른다.

낮은 투표율은 잦은 재보선의 일차적 문제이다.나아가 행정부가 자주 선거를 의식해서선심성 눈치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한 정치학자는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선거는 1~2년에 한 번 정도있어야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정당간의 극한적 정치공방에 따른 손실도 적지 않다.

우선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히 하는 것이 급선무다.총선이 끝난 뒤 1년뒤에는 가급적 재선거 요인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현행 선거법270조에는 선거법위반판결은 공소 제기후 1심에서 6개월이내,2ㆍ3심에서 각각 3개월이내에 완료되도록 강행규정을 두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또 각 정당은 재보선 지역과 횟수를 줄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선거법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김광덕 정치부기자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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