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일선 판사들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서울지법 정진경(鄭鎭京ㆍ사시27회) 판사는 7일 법원 전산망 게시판에 띄운 ‘사면권은 대통령의 무제한의 특권인가’라는 글에서 “연례행사처럼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원판결이 시대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정의의 관념에 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이 그 부당함을 시정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는 온갖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을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정권의 편의에 따라 사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면권을 정략적 차원에서 행사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면권 행사 전에 대법원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는 1948년에 제정된 뒤 한번도 손댄 적이 없는 사면법을 개정,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판사의 글이 공개된 뒤 성남지원 이충상(李忠相ㆍ사시24회) 부장판사도 8일 ‘사면권의 제한’이라는 글을 법원 전산망에 올려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하기 전에는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할 수 없게 하고 특별사면과 특정인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사면위원회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사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같은 성남지원의 설민수(薛敏洙) 판사는 “사면이 지나치게 자주, 광범하게 행해져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원명기자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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