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강원도내 곳곳의 야영객들이 경찰의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속초경찰서는 6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계곡에서 야영하던 박모(48.여.경기 고양시)씨 가족 4명에게 공무원 원조불응혐의로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했다. 박씨 가족은 5일 밤 계곡물이 불어나자 경찰이 대피명령을 내렸지만 야영을 강행했다. 결국 박씨 가족은 계곡물에 고립됐다 구조됐다.
경찰은 또 인근 법수치리에서 야영하다 고립됐던 12명을 구조한 뒤 훈방조치했다.
인제경찰서도 5일 밤새 관내 산간계곡과 유원지의 야영객들을 대피시켰지만 경찰의 눈을 피해 유원지에 다시 들어갔다가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해야만 했다. 기린파출소 한 경찰관은 “기린면 방동1리 오류동유원지에서 야영객을 모두 내 보냈는데 여자 두 명이 다시 몰래 들어가 목숨을 잃을 뻔 했다”고 말했다.
곽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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