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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생리휴가 보전땐 기업 임금비용 20%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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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생리휴가 보전땐 기업 임금비용 20%증가"

입력
200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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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임금보전 대상에 연월차와 생리휴가 수당을 포함시키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그렇게 될 경우 20% 이상의 임금인상 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했다.경총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보전 관련 문제’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통해 “노동부가 추진중인 단독입법안이 근로시간 단축(4시간분) 외에 연월차와 생리휴가 수당까지 보전해 준다면 기업으로서는 20% 이상의 임금인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직의 경우 연월차 수당 보전없이 근로시간을 4시간만 단축하더라도 13.6%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연월차와 생리휴가 수당까지 보전해 준다면 남성근로자는 6.0%(휴가보전 일수는 22일), 여성근로자는 9.3%(34일)의 추가 인상효과가 발생한다고 경총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추진중인 입법안대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을 경우, 남성근로자는 19.6%, 여성근로자는 22.9%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겨 평균 20%가 넘게 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윤순환기자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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