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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규제 강화/분기별 허용물량·건설사 과열경쟁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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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규제 강화/분기별 허용물량·건설사 과열경쟁 제한키로

입력
200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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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재건축안전진단 권한이 시ㆍ군ㆍ구청장에서 시ㆍ도지사로 이관되는 등 재건축사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또 서울시의 지역ㆍ분기별 재건축 허용물량과 사업추진 절차가 엄격해지고, 재건축을 부추기는 건설업체의 과열경쟁도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강남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거품과 투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련부처 협의를 갖고 아파트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투기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ㆍ기준시가 인상조치와 함께 안전진단절차가 강화되면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려 가격거품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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