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범람하천 주행 차량침수/"국가 배상책임 없다"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범람하천 주행 차량침수/"국가 배상책임 없다"판결

입력
2002.08.08 00:00
0 0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침수피해를 본 차량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鄭鎭京) 판사는 7일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주행 중 침수된 차량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도로 통제를 제때 못해 침수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경찰 등의 도로통제가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침수사고 당시 내린 비의 양이 최근 10년간의 시간당 최대 강우량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점과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