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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감자의 수사참여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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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감자의 수사참여 시비

입력
200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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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부 전 병무청장이 그제 인터뷰에서 “수감자인 김대업씨가 마치 수사관 처럼 행동했다”고 말한 대목은 예사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병역비리 공방과는 별개로 수사의 적법성과 수사기록의 신빙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김 전 청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조사 받던 당시, 김대업씨는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수감자 신분이었다. 그런 김씨가 자신을 직접 조사했다고 주장한 김 전 청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수감자를 수사에 참여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어디를 찾아봐도 수의차림으로 복역해야 할 수감자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법 규정에도 없는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설령 수사상 필요에 의해 김씨를 수사 보조원 신분으로 검ㆍ군 합동 수사반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역할은 병적기록 분류나 정보 제공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김씨는 수사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 대목에서는 “김 전 청장이 비리은폐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나에게 진술했다”며 수사에 직접 참여했음을 내비치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양측의 진술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기결수인 김씨가 검찰청사 조사실에서 사복차림으로 주요 피의자들을 신문하고, 신문한 내용을 메모해 조서에 올리는 식의 수사관 행세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또 이렇게 작성된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수감자를 수사에 참여 시킨 경위와 그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신속히 밝혀내고,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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