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방지하고 윤락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공창제(公娼制)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다. 공창이란 정부가 일정 지역에서의 윤락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찬성론자들은 공창제가 실시되면 룸살롱, 안마시술소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윤락이 제도권으로 흡수돼 윤락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이다.
우선 공창제는 윤락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공창제가 허용되면 업소의 출입자 현황, 미성년자 고용 여부, 영업 실태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이용자들은 신분노출을 우려해 공창을 찾지 않게 되고 사창(私娼)으로 갈 것이다.
네덜란드가 지난해 공창을 허용했다가 윤락이 공창 외곽지역으로 확산돼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공창은 윤락가의 성범죄 방지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유명 사창가가 거의 유일한 윤락지대였던 예전과 달리 이제 성매매는 장소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창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서울 천호동 사창가 이용자의 70%가 직장인이었으며 범죄자는 극소수였다.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창가를 찾지 않았다.
셋째, 공창제는 윤락 여성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찬성론자들은 사창을 공창화 하면 윤락녀를 포주의 갈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여성을 쇼 윈도우에 앉혀 상품화하고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인권 유린이다. 윤락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윤락가를 합법화하겠다는 발상은 인권 침해를 제도화하겠다는 말과 같다.
공창제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결국 포주들의 불법과 부당이익만 조장할 뿐이다. 윤리 의식이 추락하고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창제가 또 다른 윤락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주상룡 서울경찰청 경무과 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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