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등 임종 환자의 고통을 덜어줘 인간다운 죽음을 도와주는 '호스피스'제도가 법제화한다.보건복지부는 7일 제도권 밖에서 운영돼온 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수가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하반기 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종전 호스피스 치료가 필요한 암을 대표적 질환으로 하되 말기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호스피스 지정 의료기관은 임종 환자가 통증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용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신 의료수가에서 인센티브를 줘 소형병원(10∼30병상)의 호스피스 전문병원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 전문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전문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하면 임종을 앞둔 말기 암환자에게 지출되는 치료비가 줄어들고 중환자실 등 의료기관 병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전체 암사망자의 10%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경우 사망전 1개월간 약 4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1963년 강릉의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이 갈바리의원에서 호스피스 간호를 시작한 이후 현재 64곳의 호스피스 기관이 있으나 연간 암사망자 5만8,000여명 중 2∼5%만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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