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행위는 운전한 날마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각각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ㆍ裵淇源 대법관)는 7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免訴)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1건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이틀간 운전한 피고인의 경우, 2건의 범죄로 각각 처벌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속칭 ‘나라시’ 택시영업을 하던 김씨는 지난해 5월5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150만원의 벌금을 냈으며, 3개월뒤 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5월4일 밤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다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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