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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보고서 안낸 31곳 제재, 강릉대·전남대박물관등 발굴제한·유물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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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보고서 안낸 31곳 제재, 강릉대·전남대박물관등 발굴제한·유물대여 금지

입력
200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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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자는 발굴 보고서로 이야기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엄청난 유적, 유물이라도 그 발굴 보고서를 내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발굴 기관들이 제때 보고서를 내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문화재청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굴 종료 2년이 지나도록 보고서를 내지 않은 56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2건 이상 미제출 기관 31곳에 대해 발굴을 제한하고 발굴 유물의 외부 대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올 2월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보고서 미제출 기관은 40곳 141건에서 56곳 161건으로 되레 늘어났다.

기관 별로는 강릉대 박물관이 총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대 박물관은 10건, 경북대 박물관은 9건, 부산대 창원대 충남대 박물관이 각각 8건에 달했다. 또 부산시립박물관(4건) 국립경주박물관(2건) 국립중앙박물관(1건) 등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데는 택지 조성이나 도로 공사 등 대규모 개발에 앞서 진행되는 구제(救濟) 발굴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발굴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유적의 발굴 경위와 조사 성과 등을 꼼꼼히 기록한 1차 자료인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유적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뤄질 수 없다. 또 수습유물의 국가 귀속도 미뤄져 유물 훼손 위험도 뒤따를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발굴 기관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고고학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보고서 작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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