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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 감사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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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 감사권한 강화

입력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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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증권사의 감사위원.감사는 경영진의관련 법규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또 감사위원.감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을 갖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직무 관련 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증권사들에 배포했다. 증권사들은 이 표준안을 이달말까지 사규에 반영해야 한다.

증협 관계자는 "경영진.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렇게 할 염려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감사는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금감원의 관련규정은 회사 경영진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독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표준안은 또 감사위원회.감사가 회사측에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창고.금고.장부의 봉인, 회사관계 거래처에 대한조사자료 징구 등의 권한도 부여했다. 또감사실의 직원인 감사인은 최근 2년간 인사고과가 상위 30%이내이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인, IT관련 1급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제한했다.

고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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