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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수사관? 보조요원?

입력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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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이 1월 김대업(金大業)씨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김씨의 수사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금까지 김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청장을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따라서 김 전 청장의 진술은 당시 수감자 신분이었던 김씨가 조사자로 수사에 참여했음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김씨 역할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1일 김씨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5일에는 김씨를 조사에 참여시켰다며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당시 특수1부 부부장이던 노명선(盧明善)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에 따르면 김씨는 김 전 청장이 긴급체포된지 하루 뒤인 1월5일부터 15일까지 다른 수사관 3명과 번갈아가며 조사에 나섰다.

김씨는 “같은 고향사람으로 얘기나 좀 하자”며 김 전 청장에게 친분관계가 있던 정치계ㆍ학계 인사들을 추궁했다.

김씨는 또 김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사실과 다른 사람들의 병역비리 사실을 물어봤으며 나아가 1997년 7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여부까지 조사했다. 김 전 청장은 “이 과정은 모두 일대일로 이뤄져 당시 조사내용은 김씨와 나만 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는 형사소송법상 조사권한을 가진 검찰수사관처럼 조사에 나섰다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김씨의 조사행위 일체가 불법이기에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처벌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김씨가 직접 피의자를 조사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김씨 역할에 의혹을 키우고 있다. 2000년 병역비리 수사관계자는 “당시 민간인 신분인 김씨가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군측의 반발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김씨를 자료판독과 분석작업에만 투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 전 청장 수사와 관련해서도 서울지검측은 “정보측면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김씨가 수사에 참여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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