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서장이 시위ㆍ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이 더 큰 폭력시위를 부른 악순환을 일으킨다며 시위 진압 도구 개선과 경찰 과잉진압시 자체 징계나 배상체계 정착 등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서울 마포경찰서장 임승택(林承澤) 총경은 6일 ‘경찰권발동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집회 및 시위의 진압현장을 중심으로’라는 동국대 석사학위논문에서 “경찰봉이나 경찰방패 등 근접 진압장비를 이용한 ‘일단 막고 보자’식의 진압방식은 물리적 충돌, 법적 소송, 경찰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오히려 경찰권의 정당성에 타격을 줘왔다”며“진압요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진압장비 없이 일반 근무복으로 시위 현장을 나서는 것이 시위대의 자체적인 질서유지를 유도하는길”이라고 주장했다
임 총경은 5월1일 노동절에 경찰이 즉각 대응하지 않고 여유 있게 해산작전을 펼침으로써, 화염병을 소지한 학생시위대가 공격 대상의 부재로 화염병 등을 투척하지 못한 채 자진 해산했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임 총경은 원거리 살수차 등을 자주 활용하고, 시위자 검거 시에는 시위 사진촬영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 여론 검증을 받아 검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과잉 진압이 드러날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경찰 내부에서 자신 배상과 징계절차를 밟아 과격시위와 과잉진압의 처벌형평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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