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종료시한(9월 16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권한 강화와 조사 연속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없는 한 조사 사건들의 무더기‘진상규명불가’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위원회 안팎에서 커져 가고 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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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은주씨 사건 첫'진상규명 불능' 결정
의문사위 관계자는 6일 “녹화사업 실체 규명을 위한 전두환(全斗煥)씨 소환, 7일 국정원 실지조사 등을 앞두고 있지만 강제조사 권한 없이 한 달 만에 모든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83건의 사건 중 현재 조사가 끝난 사건은 24건에 불과하다. 의문사 빅5로 통하는 최종길(崔鍾吉) 장준하(張俊河) 이내창(李來昌ㆍ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철규(李哲揆ㆍ조선대 교지편집위원장) 박창수(朴昌洙ㆍ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사건 중 결과가 발표된 것은 최종길 사건뿐이다.
특히 국정원은 중앙정보부의 장준하 보고문건 등 위원회측이 요청한 주요자료에 대해 “존안 자료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갈길 바쁜 위원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李銀敬) 사무처장은 “강제소환, 위증죄 적용 등 권한 강화만있었어도 2년의 활동기간 동안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시성보다 권한 미비가 더 큰 한계인 만큼 8월중 특별법 3차 개정안을 재발의해 법개정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창수 위원장이 타살됐다는 감정서(본보 2일자 31면)가 나왔지만 국정원이 안기부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협조를 꺼리고 있는 등 노동자의문사 사건 상당수가 다시 역사 속에 묻힐 위기에 처했다”며 “7일 국정원 항의 집회와 공청회 개최, 서명운동을 통해 특별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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