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43개 기업집단이 계열사에 제공한 채무보증액은 4조6,8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4조139억원은 보증금지의 예외로 인정된 것이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한을 받는 채무보증액은 6개 기업집단의 6,758억원이다.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2년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에 따르면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할 6개 기업집단은 올해 신규로 지정된 KT(채무보증액 313억원) 한국토지공사(800억원) 동원(1,226억원) KCC(638억원) 대성(2,896억원) 등 5개와 새로 계열사 2개를 편입한 현대자동차(885억원)다. 이들은 계열사 편입 또는 신규 지정일로부터 2년내 채무보증을 전부 해소해야 한다.
채무보증금지의 예외를 인정 받은 금액 중에는 1980년대초 한진의 대한선주 인수에 따른 산업합리화 관련 채무보증이 전체의 72.6%인 2조9,000여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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