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과 평창, 정선군에 걸쳐 있는 동강일대가 9일자로 생태계 보전지역에 지정, 고시된다.환경부는 동강유역 111㎢ 가운데 국ㆍ공유지 64.97㎢(약 2,000여 만평)를 9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국ㆍ공유지 15㎢와 사유지 31㎢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부가 당초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던 80㎢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다. (본보 7월16일 31면 참조)
생태계 보전지역에 포함된 동강 유역에서는 건물 신축ㆍ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와 야생동물 포획ㆍ취사ㆍ야영 등 오염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또 지자체나 민간 부문의 개발사업은 반드시 환경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지 주민의 경작과 산나물 채취 등 일상 생활에는 별다른 규제가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동강 유역의 사유지 31㎢도 연차적으로 매입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환경부도 "전체 토지 매입비 1,000억여원 가운데 내년도 확보될 예산은 77억원 정도"라고 밝혀 사유지 전체에 대한 보전지역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환경부는 보전지역 내 래프팅과 관련, 하루 7,000명까지 허용하는 강원도의 자연휴식지 조례 규정을 따르기로 결정, 생태계 보호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훈 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