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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Q&A/택시흡연승객 승차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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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Q&A/택시흡연승객 승차 거부하면

입력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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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택시 안에서 금연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는 승객을 중도에 내리게 한다면 승차거부로 처벌대상이 되나요?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내 금연 표시가 되어 있고 냉ㆍ난방 등으로 환기가 곤란한 경우 운전기사가 정중하고 거듭된 금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담배를 피운다면 승차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성립되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사이버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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