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택시 안에서 금연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는 승객을 중도에 내리게 한다면 승차거부로 처벌대상이 되나요?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내 금연 표시가 되어 있고 냉ㆍ난방 등으로 환기가 곤란한 경우 운전기사가 정중하고 거듭된 금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담배를 피운다면 승차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성립되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사이버민원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