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사채시장에 벌써부터 큰 파장이 일고 있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사채업자들은 10월 중순 발효되는 금리상한선(연리 70%)을 지킬 경우 채산성이 없다며 이미 빌려준 대출금의 회수에 적극 나섰다. 사채업자 중에는 10월 이후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않은 채 ‘지하’에서 연리 100~150%의 고리대금업을 계속하겠다는 ‘배짱파’도 생겨나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다중채무자나 신용불량자들은 사채업자들의 대출금 회수로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또 대출 회수에 몰린 서민들이 일본계 대부업체에 몰리면서 이들의 시장장악력은 한층 공고해지고 있다. 막강한 자본력과 값싼 조달금리 덕분에 금리가 연 70%로 묶여도 별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10월이전 회수경쟁 불붙어
10월 중순부터 사채업자들은 당국에 등록한 후 대출금 3,000만원이하인 경우 연 70%이하의 금리 규제를 받는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채업자들은 이미 대출해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채업자의 부당 채권회수와 관련한 신고가 7월 30건이었으나 대부업법이 통과한 7월말 이후 5일까지 일주일간 7월 전체건수와 맞먹는 3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행위가 10월 중순 이전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현재 25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연말에는 3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파산자도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사채업자만 배불려
사채업자들은 금리가 70%이하로 동결되면 영세한 토종업체들이 무더기 도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한부협) 유세형 회장은 “새로운 사업모델이나 부가서비스 창출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3만여 토종사채업자의 절반이상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부협은 500여 회원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리 70% 제한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8.3%에 그친 반면, 대금업을 포기하겠다는 답변은 4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처럼 불법영업을 지속하겠다는 회원사도 49.7%에 달했다고 전했다.
국내 사채업자들이 이처럼 대출금 회수에 열을 올리면서 일본대금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 A&O, 프로그레스 등 일본대금업체 사무실에는 피서철인 데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 사채 이용자들이 종전의 두배 이상 몰리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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