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6일 1991년 실종된 뒤 숨진 창원대 교육학과 2년생 탁은주(당시 19세ㆍ여)씨 의문사와 관련,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은 의문사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와 공권력의 직ㆍ간접적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지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3월 의문사특별법 개정때 관련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적용됐다.진상규명위는 결정문을 통해 “자살로 처리한 92년 수사결과는 부검절차가 없어 인정하기 힘들고 ‘세상과 타협하기 싫다’는 내용의 편지를 유서로 보기도 부족하지만 부검결과 사체 외부에 직접적 사망원인으로 판단할 손상도 없었다”며 “탁씨가 자살했는지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탁씨는 91년 12월 실종, 이듬해 1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변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익사체로 발견돼 무연고 묘역에 묻혔으나 지난해 진상규명위가 시신에 대한 유전자감식을 실시, 10년 만에 신원이 확인됐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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