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고기 합법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합법화는 무엇을 의미하나요?/손재우ㆍ서울 강남구 개포동개고기를 즐기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엄밀히 말해 식용을 목적으로 개고기를 도살해 유통,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개가 가축의 범위에서 빠지면서 도살과 식품으로 개발, 제조, 유통, 판매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올림픽을 앞 둔데다 해외에서 국내 보신탕 문화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 내려진 조치입니다.
최근 일고 있는 개고기 합법화 논쟁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개고기를 다시 추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개도 소나 돼지, 닭처럼 정상적으로 도축, 유통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개고기연합회(www.gegogi.co.kr) 박성수 본부장은 “합법화되면 냉동ㆍ진공포장 등 도축과 유통과정에서 지금 보다 더 위생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현재 개의 사육과 도축 등의 과정에서 무자료로 거래되는 것들이 모두 합법화돼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나아가 개고기가 정식 식품으로 인정되면 중국 등 외국에서 정식 개고기수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고기에 대해 외국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잔인한 도살과 동물학대”라며 “이 점만 개선돼도 개고기로 인해 한국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을 적잖이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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