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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정장제 건보 再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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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정장제 건보 再적용

입력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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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위장약, 정장제 등 소화기관용 약품들이 종전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 소화제는 이전대로 건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6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소화기관용 약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키로 한 고시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관절염 등에 대한 요양급여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번복한 데 이어 7월1일 시행된 ‘소화기관용약 비보험 적용’을 불과 한달여 만에 폐지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의 불편과 약값부담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이번 의ㆍ정합의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이나 의료수가계약 등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소화기관용 약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자율적인 표준처방지침을 제정, 위장약 등에 대한 적정한 약제처방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사협회는 의료수가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수가산정을 위한 연구에도 참여키로 합의했다.

한편 복지부가 건보재정 절감정책의 하나로 지사제 등 정장제와 위궤양치료제 등 소화기관용 약에 대해 허가범위 외에는 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기로 하자 2~3배에 달하는 환자부담 증가, 처방권 제한을 앞세운 환자와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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