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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진 개발 안전관리 소홀 "열차사고 국가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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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진 개발 안전관리 소홀 "열차사고 국가가 배상" 판결

입력
200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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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李圭弘) 판사는 5일 강원도 정동진역 근처 철길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이모(당시 2세)군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정동진은 관광지로 개발됨에 따라 철길 근처에 숙박시설 및 유동인구가 급증, 최근 몇 년 4건의 비슷한 철길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철도청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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