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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취업사기 주의보

입력
200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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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울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김모(28)씨는 무역업체 Y사의 인터넷 공채에 입사원서를 제출한 지 보름만에 면접통지를 받고 지난달 15일 상경했다. 김씨는 2차에 걸친 면접을 치른 뒤 인사담당자로부터 “좋은 결과를 기다려도 좋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1주일 뒤 그에게 배달된 합격통지 이메일에는 “21세기 최고 유망직종 신용카드 텔레마케터(통신판매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라는 황당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김씨는 “임원과 사장이 번갈아 가며 근엄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보며 지방대 출신의 취업난을 걱정하고 무역상식이나 비전 등을 물어보더니 결국 텔레마케터를 시키려는 연막전술이었다”며 “간판만 그럴듯하게 무역회사로 치장하고 딴짓을 꾸미는 사기업체에게 아까운 시간만 빼앗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반기 취업시즌이 시작됐지만 대규모 채용 소식에 앞서 취업사기 주의령이 먼저 들린다. 특히 군소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귀가 솔깃해지는 채용공고를 올려놓는 ‘불량기업’들이 일자리에 목을 매고 있는 취업재수생과 지방대 출신들에게 물품판매를 강요하거나 수강생으로 등록케 해 폭리를 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형별 취업사기와 대처요령을 숙지해두지 않으면 소중한 시간과 취업의욕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

■직종 위장형

일반 사무직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내놓고서 실제로는 영업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 면접때 채용공고와 다른 직종을 권유하거나 일정기간 연수기간을 거친 뒤 정식채용한다는 식으로 사탕발림을 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급한 마음에 무턱대고 ‘적(籍)’이라도 두고 보자고 취직했다가는 불법 다단계 판매원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채용공고 대로 일반사무직을 채용하더라도 사업아이템이 실제와 딴판일 수 있으니 회사의 주요업무, 설립연도, 직원수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응시해야 한다.

■과대보수 보장형

‘보수 000만원 보장(마케팅직ㆍ영업관리직)’과 같은 유형의 공고는 거의 100% 사기다. 다단계 판매 또는 기본급이 없는 강제매매식 판매업무가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자등록과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취업 보장형

‘학원 000과정 수료후 100% 취업보장’, ‘아르바이트 알선’ 등을 내걸고 고액의 학원비를 요구하는 업체 광고를 액면 그대로 믿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의아심이 들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취업의 고배를 몇차례 마시고 나면 여기라도 매달려 보려는 게 취업준비생들의 심리다. 통상 수개월치 학원비를 한꺼번에 납부한 뒤 교육내용의 부실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학원강사진, 채용조건, 아르바이트 내용과 임금, 수강료 환불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병역특례 보장형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병역특례 관련 게시판이 구인자에게 병역특례업체 알선 대가를 요구하거나, 병역특례업체가 입사후 사례비를 요구하면 먼저 의심해 봐야 한다. 병역특례업체가 아닌 회사가 버젓이 병역특례업체로 위장하는 사례도 많다. 지방병무청에 문의하면 병역특례업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준다.

■인터넷 취업사이트의 취업사기 검증

온라인 채용정보사이트 파워잡(www.powerjob.co.kr)의 ‘기업정보 평가란’은 구직자들이 직접 겪은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을 투표로 선정, 채용공고 메뉴에 등록된 해당기업의 정보와 연동했다. 구직자들은 우량ㆍ불량기업의 목록을 얻을 수 있고 취업사기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할 수 있다.

잡이스(www.jobis.co.kr)는 허위과대광고 신고센터를 개설해 허위광고를 경험한 구직자들의 신고접수를 받아 해당기업의 채용공고 게재를 제한하고 있으며, 잡코리아(www.jobkorea.co.kr)는 3회 이상 허위광고 게재 신고가 들어온 기업회원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化)해 관리하고 있다. 스카우트(www.scout.co.kr)는 ‘불량기업신고센터’, '이런 기업 저런기업'이라는 코너를 마련, 취업사기 기업으로 신고된 기업들의 채용공고 등록을 막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 노동부 고용 안정센터(지역 국번 없이 1588-1919)나 시ㆍ군ㆍ구청 노동관련 부서 등에 신고해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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