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계 유통업체인 한국까르푸가 납품업체들에게 비용을 떠넘겨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5일 까르푸가 지난해 9월 추석선물 배달사고로 발생한 손실비용 1억3,000만원을 사고와 무관한 112개 식품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 7억5,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까르푸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는 시정권고를 포함해 이번이 6번째로, 검찰 고발만 2번째다.
공정위는 “까르푸가 수차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지난해에 이어 형사고발를 하게 됐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판매촉진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데다,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가산금이 붙어 과징금이 위반금액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까르푸는 지난해 추석선물을 배달한 용역업체 M사의 잘못으로 배달지연, 내용물 변질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고객들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한 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배달사고에 책임이 없는 육류ㆍ생선류 등 신선식품 납품업체 112곳의 결제대금에서 1억2,900여만원을 임의로 공제했다.
까르푸는 이에 앞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차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으나 모두 법원에 소송을 내 99년 1차 시정조치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패소했고, 나머지 3건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까르푸 황보용 상무는 “(납품업체와의) 비용수수 시스템 등 회사관행이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차이가 있어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스템이 정비돼 그런 일이 없다”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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