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에서 환경 교통 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통합영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서울시는 3월 제정, 공포한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조례’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인ㆍ허가를 받기 전 통합평가서 초안을 작성,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각 구는 해당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영향평가서 협의 절차가 끝나기전에 공사를 실시한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향평가 대상은 환경분야의 경우 ▲도로건설 2차로 이상으로서 5∼10㎞ ▲도시공원조성 면적 12만5,000∼25만㎡ ▲도시재개발 면적 9만∼30만㎡ ▲대지조성(재건축 포함) 면적 9만∼30만㎡ ▲하천공사 하천중심길이 3∼10㎞ 등 27개 사업이다.
조례는 특히 30층 이상 정도의 초고층 건물인 연면적 10만㎡이상의 건축물 건축과 고압선 건설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교통분야는 ▲도시재개발 면적 5만∼10만㎡ ▲지구단위계획결정면적 2만5,000∼5만㎡ 등 24개사업, 23개 시설이며, 업무 및 의료ㆍ판매 시설 등은 완화된다.
재해 분야는 도시재개발을 비롯 관광단지조성, 유원지 및 도시공원조성, 산림 형질변경,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15만∼30만㎡인 사업 등 23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이미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시여서 타 시ㆍ도보다 통합영향평가를 광범위하게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