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에서 위장가맹점이 발급한 매출전표를 받은 신용카드 이용자 6만5,000명이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5일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된 매출전표의 실제 사업자를 적발하고 탈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확인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일제조사에서 3,890개 위장가맹점의 거래내역과 이들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법인카드 사용자 1만6,976명과 개인 이용자 4만7,848명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해 놓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이 많은 점을 감안, 규모가 큰 법인과 발생건수가 많은 경우는 직접조사에 나서고 나머지는 우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카드이용자들은 허위전표와 관련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접대비 인정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장가맹점과 거래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조항이 세법에 규정돼 있다”며 “위장가맹점과의 거래가 확인된 이상 이번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더라도 불이익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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