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도입한 후 검사차량 3대 중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개월 동안 차량 2만14대를 검사한 결과 36.5%인 7,297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평균 10%대였던 기존 정기검사에서의 부적합 판정률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들은 대부분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기준치 등을 초과하거나 센서 등 배출가스관련장치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연료별로는 경유차량이 1만3,500대 중 40.3%인 5,445대가, LPG차량이 4,870대 중 1,437대(29.5%), 휘발유 차량은 1,644대중 415대(25.2%)가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는 서울지역 등록차량 중 차령 12년 이상 된 자가용 승용차와 7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 3년 이상 사업용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매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한 제도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정밀검사제 대상차량의 차령을 자가용의 경우 2004년 7년, 2006년 4년, 승합차ㆍ화물차의 경우 2004년 5년, 2006년 3년 등으로 강화하는 한편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차량도 검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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