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4일 창업을 앞둔 개인이나 창업 3년 이내의 정보기술(IT) 중소ㆍ벤처기업에게 신기술 개발자금으로 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정통부는 다음달 4일까지 예비 창업가나 창업초기의 중소ㆍ벤처기업으로부터 신기술 개발과제를 공모, 기술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업체에게 하드웨어 분야에서 최고 1억5,000만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최고 1억원씩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키로 했다.
정통부는 시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IT마크’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신제품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 자금을 신청하려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에서 신청서를 전송받아 다음달 4일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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