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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동의 형제·사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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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동의 형제·사촌도 가능

입력
2002.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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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장기기증에 필요한 가족의 동의 범위가 배우자나 부모에서 형제자매, 4촌까지로 확대되고, 각막의 경우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배우자와 부모 등 선순위자 2명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장기를 기증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고쳐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을 때는 형제자매, 4촌의 동의만으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장, 췌장, 간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 이식대상 7개 장기 가운데 매매 우려가 없는 각막은 이식대상자 선정을 장기배분업무를 관장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아닌 병원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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