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金圭憲 부장검사)는 3일 정상급 가수 K씨 등 연예인 10여명이 도레미 미디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검찰은 이들이 불공정 거래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렸거나 이 회사 회장 박남성(51)씨의 지분을 차명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레미 주식을 매입한 연예인들은 기존에 알려진 개그맨 S씨와 가수 B, K씨외에 3명의 K씨, J, T, S씨 등 가수들과 방송인 R씨 등으로 이들은 모두 박씨 등으로부터 400~6,000주의 주식을 직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SM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의 상당수 주주들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차명보유 의혹이 짙은 10여명을 강제구인키로 하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일부 주주들이 전·현직 방송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인 사실을 확인하는 등 기획사의 주식로비 정황을 상당부분 포착,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방송사 PD와 스포츠지 기자들 중 일부가 회사에 휴가원을 내고 강원도 등에서 은신중이며 중요 수배자들이 주변인의 도움으로 도피생활을 계속중인 사실을 확인, 경찰력을 동원해 이들의 검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잠적중인 MBC 부장급 PD 은경표씨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박씨와 GM기획 대주주 김광수씨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대부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