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얻을 때는 전 세입자의 살림살이가 있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집이 좀 낡았습니다. 거실 방충망, 변기 뚜껑, 수도꼭지 누수나 벽지 등 사소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보수는 누가 하는 것이 옳은가요.A>집주인은 집에 있는 시설물이 오래되거나 고장나서 쓸 수 없게 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물이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데 별다른 불편이 없다면 세입자가 직접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통해 상식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분쟁이 생긴다면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도 있겠지요. 수선의무와 관련,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수 있는 정도의 수선이라면 이는 임차인이 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방충망이나 변기 뚜껑은 집주인이, 도배는 아주 낡지만 않았다면 세입자가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수도꼭지는 패킹을 교체하는 정도의 사소한 부분이라면 세입자가, 수도 자체의 결함이 있다면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수선과 관련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미리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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