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항국도시의 특성을 살린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인천시 인천을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 달 말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 건축 미관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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