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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씨 구체 정황제시…바빠진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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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씨 구체 정황제시…바빠진 檢

입력
2002.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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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병역비리수사관 김대업(金大業·41)씨가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 병역비리 의혹을 구체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검찰은 허리끈을 바짝 고쳐매고 있다.당초에는 김씨의 ‘폭로’에 주장만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 수사의 한계를 점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김씨가 구체적인 정황 등을 추가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검찰, 구체적인 내용에 주목

검찰은 우선 김씨가 2일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자 진술이 담긴 녹음테이프 4개를 보유 중”이라고 말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 물증을 내놓지 않아 검찰도 녹음테이프의 실체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던 게 사실.

그러나 “테이프에 병역브로커와 군의관 사이의 대화 및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내용에 관한 병무청 직원 등의 진술 등이 들어있다”는 등 이번 김씨의 주장에는 상당한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도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활동 당시 소환된 참고인들의 진술을 몰래 녹음해 둔 것도 일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돼 수사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韓仁玉)씨의 개입의혹도 구체화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확인이 불가피해졌다. 김씨는 “한씨가 1991년 정연씨의 재신검 당시 중간브로커를 통해 102보충대, 춘천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90년대 초 시세인 500만~1,000만원보다는 큰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공소시효 만료로 사법처리와는 무관한 부분이나 이 후보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의 또다른 핵심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 속전속결식 수사 가능할까

검찰은 3일과 4일 병무청으로부터 정연씨의 병적기록서 등 신검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한데 이어 김씨와 전·현직 병무청 관계자 등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는 등 눈에 띄게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휴가 중인 김경수(金敬洙) 특수1부 부부장을 주말에 급히 불러 자료검토에 나서도록 한 것은 검찰의 속전속결식 수사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수사가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녹음테이프 내용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수준의 제3자가 진술이라면 장기간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진다. 또 김길부

(金吉夫) 전 병무청장,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 등 관련자들이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참고인들이 김씨 주장에 쉽사리 동조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다. 여기에 정연씨의 병적기록서 외에는 이렇다 할 관련서류가 없다는 점도 김씨에게는 불리한 부분이다.

◆ 수연씨까지 수사하나

한편 검찰이 이날 병무청에 이 후보의 차남 수연(秀淵)씨의 병적기록서 송부도 함께 요청한 데 대해 수사범위 확대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씨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고소장에 수연씨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부분이 포함돼있어 수사범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정연씨 병역기록서 변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참고 목적일 뿐 수연씨에 대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의미를 축소했다.

박진석기자 j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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