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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고] 주5일 근무제 / 기업경쟁력과 균형 이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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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고] 주5일 근무제 / 기업경쟁력과 균형 이루게

입력
2002.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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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최근 결렬되었다. 사실 지난 2년여동안 100차례가 넘는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임금보전과 관련된 노사간 견해 차이 때문에 합의가 무산되고 말았다.그 내막은 이렇다. 경영계는 내부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이미 2001년 10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드는 토요일 4시간 분과 무급화되는 8시간 분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근로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연간 52일의 토요일을 더 쉰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이 같은 경영계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에 따라 논의는 급진전되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은 보전해 주는 대신 주6일제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제도, 즉 유급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연차휴가 상한선 설정 등, 개정방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감축되는 휴가에 대해서도 금전으로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강력히 제기하였다. 연·월차 및 생리 휴가의 금전 보상 없이는 어떤 합의도 어렵다는 것이 노동계의 기본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월차 및 생리휴가 제도에서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전제, 이를 바로잡지 않고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고용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월차·생리휴가를 없애고 연차휴가 상한선을 설정하면서 줄어드는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명문화한다는 것은 현행 휴일·휴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법정근로시간만 4시간만 줄이는 결과와 다를 바 없다고 설득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이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역설적으로 노동계의 이러한 태도는 현재의 우리 경제 현실과 수준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근로자 대다수는 장시간 근로를 해서라도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중진국 단계에 있다. 임금을 포기해서라도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노사합의에 의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한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주5일 근무제 입법을 시도하더라도 2000년 10월 기본합의문의 정신을 되살려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이 조화롭게 균형되는 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입법은 불가능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싶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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