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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사범 10명중 1명꼴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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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사범 10명중 1명꼴 징역형 선고

입력
200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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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지방선거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 4,560명 중 2,059명이 기소됐으며, 기소자 가운데 당선자는 전체의 9%인 1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심선고가 내려진 355명중 73.5%인 261명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2일 현재 1심 재판이 끝난 지방선거사범 중 벌금 100만원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61명이며, 이중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열명 중 한명 꼴인 36명에 이르렀다.

경남 의령군의원 성모(49)씨와 경기 포천군의원 이모(65)씨, 경남도의원 황모(63)씨 등 당선자 3명은 금품제공 혐의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실형 선고율은1998년 지방선거 당시 1.6%, 2000년 4ㆍ13 총선 당시 3.3%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기소자 중 당선자는 185명으로, 광역단체장은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등 모두 8명이 입건됐으나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다. 기초단체장은 당선자 76명이 입건돼 이중 20명이 기소됐으며 전남 화순, 진도, 강진군수와 경북 고령, 충북 음성군수, 경남 통영시장 등 6명은 구속됐다.

한편 오는 8ㆍ8 재보선과관련, 지금까지 금품살포 7명, 선거폭력 2명 등 모두 15명만이 입건돼 지난해 10월 치러진 재보선 당시 65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불법선거운동이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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