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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리 장기부재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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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리 장기부재 문제 있다

입력
200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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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 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총리 부재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을 정부조직법상 총리대행 지명요건인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아래, 총리서리를 임명한 뒤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총리서리 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정치적 적합성을 새삼 거론할 생각은 없으나, 어느 경우에도 총리 부재의 장기화는 바람직 하지 않다. 국정은 한순간 이라도 공백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총리직무대행을 임명해 국정의 연속성을 우선 확보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본다.

총리가 부재일 경우 헌법 82조에 명기된 총리의 부서가 생략된 문서행위의 정당성이 제기될 수 있고,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나 주무장관회의의 소집이 어려워 부처간 업무조정에 틈새가 생길 수 있다. 총리의 권한인 비상대비 훈련 발령도 불가능 해져 19일로 예정된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총리 전결사항인 1급 공무원의 전보와 4급 승진 인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부령을 제정하지 못하는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총리산하 11개 기관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이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을 놓고 떠넘기기식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총리 문제로 인해 또 하나의 정쟁거리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총리임명 절차에 대한 법적 미비나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차제에 이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고려해 볼만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총리서리제도가 위헌이라고 몰아세우고, 청와대는 고집스럽게 이를 고집하는 것은 또 다시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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