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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사 주식ㆍ부동산 거래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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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사 주식ㆍ부동산 거래 보고 의무화

입력
200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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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이 전 검사들에게 주식ㆍ부동산 거래를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이는 최근 오사카(大阪)고검 미쓰이 다마키(三井環ㆍ57) 전 공안부장이 조직폭력배의 사무실로 사용되던 아파트 등 10여건의 부동산을 법원경매로 낙찰받고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법무성은 국가공무원윤리법상 검찰 간부들에게만 의무화돼 있는 주식거래 보고 의무를 확대해 전 검사들의 주식 거래는 물론 부동산 거래도 보고토록 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일본 최고검찰청은 아예 전 검찰 직원에게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ㆍ부동산 거래를 자숙토록 지시할 예정이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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