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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업씨 첫공판 안팎…"아니다…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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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업씨 첫공판 안팎…"아니다…모른다"

입력
200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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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씨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오후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ㆍ金庠均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자신의 집사로 활동했던 김성환(구속)씨와 함께 법정에 선 홍업씨는 이날 청탁을 받은 기업인 등 사건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지 않다.청탁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비껴나갔다.

그는 "김성환씨 등이 청탁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 돈을 전달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홍업씨는 그러나 M피자업체의 세무조사 청탁과 관련해"김성환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자신은 국세청에 부탁을 하기로 했다"며 '역할분담'을 시인하기도 했다.

현대,삼성 등 재벌로부터 받은 돈 수십억원을 돈세탁 한 것에 대해서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해 수표로 바꾼 것일 뿐 조세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재벌 돈의 대가성을 추궁하는 검찰측 신문에 "그런 것은 일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은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성환씨는 유진걸(구속) 이거성(구속)씨 등 홍업씨 측근 모임의 한달 평균 활동경비가 1억원 정도였다고 밝혔다.김씨는 "처음엔 윤진걸씨가 집사 역할을 맡아 각종 청탁과 함꼐 경비를 조달했고 나중엔 내가 그런 역할을 했다"며 "돈은 술값과 식비 등에 썼다"고 밝혔다.김씨는 또 "금감원조사 무마등 청탁과 함께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씨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로 한벌에 150만원짜리 양복티켓 20장을 구입해 홍업씨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했으나 홍업씨는 이를 부인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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