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물놀이 도중 익사할 경우 부모도 주의ㆍ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항소16부(이홍권ㆍ李弘權 부장판사)는 2일 성모양(당시 8세) 등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4명의 익사자 부모 등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수지에 위험표지판, 철조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만 미성년 자녀들이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부모들의 책임도 크다”며 “피고의 배상액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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