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경기도에서는 주상복합ㆍ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2일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건교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이 규칙이 시행되는 즉시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해, 9월 초 청약접수를 받는 서울지역 아파트 8차 동시분양부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 경우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 체결 뒤 1년이 지난 후에야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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