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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내 흡연…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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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내 흡연…10만원 과태료

입력
200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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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또 금연구역내 흡연자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라 금연 및 절주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담배판촉 행위를 금지하고 종전에 술병에만 표기하던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등 음주경고문구를 주류 광고에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의 건강의식을 오도하는 주류 광고나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등을 알리는 광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2만~3만원이 부과됐으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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