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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교육위원도 주민직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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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교육위원도 주민직선제로

입력
200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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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 교육위원 146명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여느 정치판과 마찬가지로 온갖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친 유례없는 혼탁 선거였다.각종 교육단체들이 서로 자기 사람을 당선시키겠다고 후보를 내세웠다. 그 결과 교육계 여러 세력의 힘 겨루기 양상이 벌어졌고 이는 결국 불법ㆍ타락선거를 부추기는 꼴이 됐다.

특히 교육위원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포함시키는 등 학운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적지 않아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교육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란 매달 의정활동비(자료수집 및 연구비) 7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 회기가 시작되면 하루 8만원의 회기수당(최대 60일)이 전부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자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거 때마다 과열ㆍ혼탁 양상을 보이는 것일까.

속내를 보면 이권 개입, 인사 청탁, 그리고 교육위원으로서 폼나는(?) 접대 등으로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발주의 각종 공사를 자기가 아는 업자에게 주도록 압력을 넣고 이를 통해 이권을 챙긴다. 교육장과 교원 인사는 물론 지역교육청 기능직 인사까지 압력을 넣으며 개입한다.

그리고 교육위원이 일선 교육청을 방문하게 되면 식사대접은 기본이고 술접대와 ‘금일봉’이 따른다. 매력적인 자리일 수밖에 없다.

교육위원은 교육이 어느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것이 아닌, 21세기 나라의 미래가 걸린 점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식과 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육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음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제도의 경직성이 불법과 타락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선거제도는 개별접촉은 물론 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 마저 금지되어 있다.

단지 공보발송과 소견발표 2회, 언론사나 단체의 토론회 등만 허용되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결국 불법ㆍ타락을 부추기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교육위원 출마예정자는 선거 30일 전부터 초중고교의 학운위 위원을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회의, 교육, 연수회 등 사전 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후보등록 때 재산ㆍ병역ㆍ납세에 관해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제재는 지금까지 교육위원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의 본질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해 보인다. 교육위원이라는 자리는 바로 나의 자녀에게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학운위에 의한 간선제가 아닌 주민직선제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기초자치단체의 구 의원까지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면서 시ㆍ도 교육의 막중 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위원을 교육 실수요인 주민을 배제시킨 채 학교운영위원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교육자치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조차 교육위원 후보자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각 학교별 10여명으로 구성된 학운위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은 그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

교육위원 선거에 주민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로만 떠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교육위원 선거를 지방자치제 선거와 연계한 주민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윤배 조선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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