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부터 사용되던 ‘양호교사’라는 호칭이 ‘보건교사’로 바뀐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화중(金花中)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명칭 변경은 양호교사의 역할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간단한 응급처치를 넘어 학교보건 전체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18만 간호사와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양호교사란 명칭은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했고 195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를 그대로 따 규정됐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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