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 서울지검 형사2부는 1일 회사 돈을 횡령해 북한 부모의 탈북자금으로 사용한 탈북자 정모(33)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 S사로부터 받은 투자금 4억원 가운데 3,170만원을 부모 탈북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6,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1995년 1월 귀순한 정씨는 재중동포에게 이 돈을 주고 부모 탈북을 부탁했으나 이 동포가 북한에서 체포돼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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