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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법 위헌결정후 "부담금 징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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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법 위헌결정후 "부담금 징수는 부당"

입력
200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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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부담금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 공매절차에 들어가 강제로 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24부(윤재윤ㆍ尹載允 부장판사)는 1일 백모씨가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강제적으로 징수당한 2억4,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택지소유상한법상 조항은 위헌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다”며 “위헌결정 이후 강제징수를 통해 부담금 및 가산금을 수령,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부담금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납부를 미뤄오다 위헌결정 이후 관할 구청이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 강제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금을 납부했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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