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출판계, 서점계가 도서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발행 후 1년이 넘지 않은 간행물은 오프라인 서점은 정가에, 온라인 서점은 정가의 10% 범위 안에서만 할인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발행 후 1년이 넘은 간행물은 할인 폭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문화관광부 시행령과, 출판업계와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로 구성되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 규정 등 세부안이 마련되면 내년 2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오프라인 서점과 출판계는 “도서 유통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고 있으며 할인판매를 주도해온 온라인 서점들도 출혈 경쟁을 끝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내심 반기고 있다.
이와 관련, 출판계와 서점계 안팎에서는 수익 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늘어난 수익을 독자 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온라인서점 알라딘의 한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온라인서점의 순익이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온라인 서점이 독식하면 독자들이 큰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점들은 독자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책을 구입하면 다른 책을 끼워 주는 식의 마일리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개 4만원 이상의 도서를 구입한 고객에 한해 온라인 서점에서 부담하던 배송료를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할인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발행 1년 이상 책은 할인 폭을 종전보다 더 늘리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출판계에 대해서는 적정한 정가 매기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판계의 한 관계자는 “책값 할인에 대비, 그동안 일부 출판사가 정가를 부풀려 매겼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적정한 책값을 정해 독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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